[청약통장]_주택청약종합저축 '금액' 제대로 알고 넣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달 중 가장 즐거운 월급날 이네요 ^^ (물론 찰나의 순간이긴 하지만,,, ㅠ)
저는 월급을 받으면, 바로 다음 날 꼭 청약 통장에 돈을 넣는데요,
(직접 넣는게 습관이 되서, 자동이체를 아직도 안시켜놨다는,,,)
청약 통장에
주택청약종합저축 (이하 청약통장) 관련 중요 정보를 꼭 공유 해야겠다는 생각이 떠올라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청약 통장에 가입을 한건, 바야흐로 지금으로부터 10여년 전입니다.
(제가 직접 통장에 돈을 넣은건 작년 초부터인데,
통장 내역을 보니, 부모님께서 만드신 후 5년 정도 2만원씩 넣어주셨더라구요.)
지금은 아니지만,
저도, 부모님도, 심지어 제 주변 사람들도 2만원 씩 넣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청약 통장 개설 당시, 은행 직원분도 2만원 씩 넣는걸 추천 하셨다고 하시더라구요...
(인터스텔라각...ㅠㅠㅠ)
하지만 입금 금액도 중요하다는 사실!!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저축 납입 금액이 중요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아셨으면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1회 최소 10만원 이상 입금' 하시길 권장합니다.
이유를 말씀드리기 위해 간략히 추가 설명을 드리면,
청약에는 민영주택 청약과 국민주택 청약이 있습니다.
(민영주택은 민간 회사가, 국민주택은 나라가 SH, LH 등을 통해 공급하는 주택)
민영주택은 일정기간과 일정금액만 충족되면, 가점이 중요합니다. (물론 가점 항목 때문에 가입 기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국민주택이라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바로, 인정금액과 인정회차라는 개념이 있고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주택 분양에서의 인정금액은 현재 통장에 들어있는 예치금액과 다릅니다.
■ 인정금액/회차의 까다로운 조건
1. 매달 1회 10만원만 인정
- 한번에 10만원 이상 입금 시, 10만원만 인정. (ex. 20만원 입금해도 인정 금액은 10만원)
2. 횟수는 낙장불입
- 한번에 10만원 이하 입금 시, 해당 금액만 인정되며, 추 후 추가 납입하여도 인정되지 않음.
(ex. 1회차 2만원, 2회차 18만원 넣으면 인정회차와 인정금액은 2+10 = 2회차, 12만원)
3. 미납했다가 뒤늦게 입금하는 것(연체납부)은 횟수와 금액 인정
- 일정 기간 아예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늦게 내더라도 회차와 금액은 인정함.
(ex. 1, 2월에 납입하지 않고, 3월에 10만원 씩, 3회에 걸쳐 입금하면, 3회차, 30만원으로 인정 가능)
- 다만, 제때 납입한 사람과는 달리, 인정 횟수가 일정기간 지나야 올라감.
즉, 제때 10만원 씩 입금하지 못했다면,
차라리 적은 금액을 입금하는 것 보다,
뒤늦게라도 1회 10만원씩 넣는게 더 낫다라는 겁니다.
(제때 10만원 입금 > 늦더라도 1회당 10만원씩 맞춰 입금 > 1회 10만원 미만 입금)
■ 예시
얼마 전, 공공분양했던 과천제이드자이를 예로 들어 드리면,
일반공급의 1순위 대상자 중 동일지역 경쟁 시, 인정금액 많은 쪽이 우선이었으며,
제 기억에 2,400만원으로 당첨되신 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정금액 10만원/월 인정)
오늘은 '청약통장' 납입 금액에 대해 알려 드렸는데요,
특히, 국민주택 청약 (공공분양)을 염두에 두고 계신다면,
지금부터라도 최소 1회 10만원은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납입한 회차의 인정금액은 안타깝지만, 바꿀 방법이 없습니다..ㅠㅠ)
아참, 그리고 인정회차와 인정금액 정보는 인터넷이나 핸드폰상에서 확인하기 까다로운대요,
해당 은행 고객센터로 연락해서 문의하면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답니다. ^^
[기본에 충실해서 중간은 갈 수 있는 그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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