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청구서에서 TV수신료 해지하기
우리는 살아가면서 관리비 명목으로 적지 않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수도 요금, 전기 요금,
가스 요금, 공동 관리비, 인터넷 사용료, TV수신료
등 우리가 바로 떠올릴 수 있는 관리비만 해도
여섯 종류나 될 만큼 많은 지출이 매달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TV수신료'입니다.
우리의 인식 속에
TV는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혼수품 준비 목록에 TV가
꼭 포함되는 것만 봐도 우리의 삶에서
TV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TV를 보유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TV수신료'를 당연히 내고 있고
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어떻게 어디로 지불하는지 까지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말인 즉,
우리는 TV를 샀다고, 혹은 TV를 본다고
방송사나 어딘가에 신청하지 않아도,
당연히 TV를 보는것으로 간주되어
'TV수신료'를 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인가구 등의 이유로 TV가 애초에 없거나
TV를 보지 않아서 집에 TV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TV수신료' 해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TV수신료'는 어디에 있고, 어떻게 해지를 신청
하면 되는지에 대해 알려 드릴 테니 아래의 방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TV수신료'는 전기요금 청구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새로운 곳으로 이사 갔는데,
본인이 TV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이사하고 나신 후 첫 전기요금 청구서를 받으셨을
때, 청구 내역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처음 수령한 '전기 요금 청구서'에서
청구 내역을 확인하셔서,
혹여나 불필요한 내역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
꼭 확인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아래와 같이 'TV수신료'가
청구 내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사를 했는데,
저 같은 경우, 드라마, 영화, 예능 등 대부분의
컨텐츠를 노트북이나 핸드폰으로 이용해 왔고,
심지어 TV는 있어도 거의 보지 않는 탓에
여지껏 TV를 집에 둔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전 세입자가 TV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전 세입자는 'TV수신료'를 해지하지 않았고,
제가 이사왔을 때도, 이전 세입자와 마찬가지로
TV 1대가 고객 사항에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청구 내역의 'TV수신료'참고)
즉,
TV수신료는 당연히 낼 필요가 없는 요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기요금 청구서를 받자마자 'TV수신료'를
해지하였습니다.
전기요금 청구서에서 'TV수신료'를 해지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1. 국번없이 123(유료)으로 전화를 건다.
2. 상담원 연결한다.
3. TV수신료 제외 요청한다.
'전기 요금 청구서'에 보면 전기요금을 문의할 수
있는 번호(123)와 TV수신료를 문의할 수 있는 번호
(1588-1801)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따로 할 필요 없이, (123)으로
통화하시면 바로 해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사하신 후 처음으로
전기요금 청구서를 받으셨을 경우에는 청구서
수령인이 전 세입자 이름으로 되어 있으실텐데,
이 경우에도,
'123 전화 -> 상담원 연결'에서
본인 성명으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수령인 변경 부분은 전기요금 뿐만 아니라,
수도요금도 마찬가지 입니다.)
혹시 집에 TV 없으신 분들은 반드시
'전기 요금 청구서'의 'TV수신료'내역을
확인하셔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궁금하시거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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