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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이루기

[대출]_일반 버팀목 전세대출 - ① 대출 자격은?

by 조은새벽 2020.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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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구할 때, 이곳 저곳에서 직접 알아본 정보들과 겪었던 여러 경험들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

처음으로 블로그에 글을 쓰게 되었는데,

어떤 글을 쓸지 고민을 하다가, 최근 전세집을 구하면서 알아보았던 전세대출에 대해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 집을 떠나, 지금까지 10여년간 월세 집으로만 옮겨다니며 살다가,

최근 전세집을 구해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수도권 전세 보증금이 만만치 않다보니, 이율이 낮은 버팀목전세자금대출부터 알아보았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에는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과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 있는데,

청년전용은 이율이 낮은 대신 한도가 낮고,

일반은 이율이 '청년전용'보다 높은 대신 한도가 훨씬 높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반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요약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서민 대상 국가 대출이며,

 

자신 명의 집이 있거나,

부모님/형제/친구 등의 집에 본인이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입구 컷)

 

 

 

 

 

 

■ 대출 대상

1. 무주택 세대주 (포함된 세대원도 무주택자)

 

2. 보증금 기준

 

 

3. 면적 기준

 

 

4. 세대주 조건

   ※ 세대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8항) 주민등록등표상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손자)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즉,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5. 소득 및 자산 기준

 - 순자산 2억 8800만원 이하

 

 

 

1~5 모두 충족하여야 하나, 신용등급은 상관없다는 점이 큰 매리트입니다.

 

 

만약, 위 조건들에 충족하신다면,

우리은행, 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한 곳을 방문 하셔서, 당당하게 버팀목 전세대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은행 방문 전 준비 사항

1.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

2. 계약금 납입 영수증 (보증금의 5%이상 납입 필수!!)

3. 주민등록등본 (최근 5년 주소변동이력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 분)

4. 가족관계증명서 (1개월 이내 발급 분)

5. 계약한 집의 등기부등본

6.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1년 미만 재직자 급여통장 사본 등

7. 재직확인서류 -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 이율 우대 조건, 세부 금리, 세부 한도 등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http://nhuf.molit.go.kr/ 개인대출 → 주택전세자금대출 → 버팀목전세자금'

   에서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년 3월 기존 살던 월세 계약 만료로,

조금 더 넓은 곳의 전세로 옮기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을 알아보던 중,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도 알아 보았습니다.

원룸 월세(이사 전. 현재는 전세집)에서 혼자 생활하는 평범한 월급쟁이로, 출퇴근용 차량 한대 있습니다.

위의 조건만으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충분히 가능하였습니다.

 

 

[본 글은 2020년 6월 4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금리 등 일부 사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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