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_납입인정 횟수는 알고 청약통장에 넣자! (간단 명료 주의)
안녕하세요!
즐거운 주말 보내고 계신가요?
조은새벽입니다 ^^ (닉네임을 바꿔봤어요)
오늘은
기나긴 한 주 끝에 찾아온
꿀 같은 주말인데,
다들 어떤 시간을 보내고들 계신가요?
저는 꿀잠 후
집에서 간단히 혼밥을 하고,
부동산 관련된 기사와 정보들을
찾아보는 중이었어요.
그러다, 많은 분들께서
청약통장 금액에 대해
궁금해하셨던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서
'납입횟수' 또는 '납입회차' 라고도 하는데,
더 정확히 말하자면,
'납입인정 횟수'에 대해
정보를 공유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포스팅을 하게 됐어요. ^^
특히,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 '장기전세' 등의 모집공고를 보면,
'자격' 또는 '가점' 항목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는데,
과연 무엇인지 간단명료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1. 개념
공공주택 분양이나
장기전세 등의 모집공고를 보시면,
아래와 비슷한 기준 또는 가점표를
보실 수 있는데요,
과연, 납입 횟수면 납입 횟수지,
'납입인정 횟수'는 뭘까요?
궁금하시죠?
바로, '약정된 일자에 납입되어 납입이 인정된 횟수' 입니다.
청약저축에
가입하시는 날이 보통 '약정일'인데요,
매월 약정일에
제때제때 납입을 하신다면,
그때마다 횟수가 올라가며,
이게 바로 '납입인정 횟수'인 거죠.
여기까진 다들 잘 알고 계셨을 텐데요.
그럼,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시는,,
'나 연체했는데 어떡하지??' 입니다.
2. 납입 연체 시, 인정 횟수
하하하
큰 걱정 붙들어 매세요 ^^
연체가 되더라도, 법적으로 아래의 산식을 통해,
납입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당황해하지 마시구요!
무슨 말인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만약,
19년 1월 1일에 청약저축에 가입을 했다면,
매월 1일이 약정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2월까지
매월 1일(약정일)에 제때 납입을 했다면,
19년 12월 1일 기준,
납입인정 횟수는 12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20년에 들어와서는 제때 납입 못하고,
2월 15일에 2회치를 납입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위의 산식에 의해
1월 5일에 13회 인정,
2월 11일에 14회가 인정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
제때 납입한 사람들이 억울할 수 있으니,
연체한 사람들에게 주는
일종의 페널티라 보시면 돼요.
만약,
3월 중순에
LH청약센터에서
진행 중인 청약이 있어서 봤더니,
모집공고가 2월 5일이고,
신청자격이 인정횟수 14회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1일에 제때 냈더라면,
2월 1일에 인정횟수가 14회가 되어
지원이 가능했겠지만,
15일에 몰아서 납입한 경우는
2월 11일에 인정횟수가 14회가 되어,
지원이 불가능하게 된 거죠.
(아참, 모든 기준은 모집 공고일 기준입니다.)
너무 낙담하지는 마세요!
중요한 건, 연체를 했더라도 하루빨리 다시 넣으면 충분히 만회가 가능해요! ^^
3. 보충 설명
추가적으로,,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납입이 24회까지만 인정된다는 점,
보호자분들께서는 꼭 알아두시길 바래요 ^^
(더 넣으면 예치금만 늘어갈 뿐...)
만약,
본인의 정확한 납입인정 횟수가 궁금하시다면,
가입하신 은행의 고객센터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알려 주실게요.
단, 모르시는 직원도 간혹 계시니깐,
정확하게 '납입인정 횟수'라고 문의하셔야 해요 ^^
(위에서 보여드린 계산식은
저런게 있다는 걸 설명드리고자
보여 드린 것이니, 잊으셔도 됩니다. ^^)
이상,
'납입인정 횟수'에 대한
세부 내용을 알려 드렸는데요.
다음번엔 '납입인정 금액'에 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었길 바라며,
모두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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