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_소득공제 조건 알고 넣자! (쉬운 설명 주의)
평화로운 밤에 또다시 찾아온
조은새벽입니다 ^^
다들 괜찮은 하루 보내셨나요?
저는 헬요일이 지나고 전쟁 같던 화요일도 보내고 나니,
비로소 한 주의 첫 고비를 넘긴 것 같은 안도감이
안도감이 밀려오네요. (2차 고비는 역시 목요일?? ㅠㅠ)
그 동안, 공공주택 분양, 장기전세 등의 청약을 위한
'청약저축 납입 적정 금액'
'납입인정 금액'
'납입인정 횟수'
에 대하여 포스팅을 하고 공유를 드렸는데요,
최대한 쉽게 쓰려고 노력했는데,
쉽게 잘 이해가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
그래서 이번에는 여세를 몰아,
청약저축에 관한 내용을 더 공유하자는 생각으로,
연말정산과 관련된 '청약저축 소득공제'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학생이 아니시면, 다들 연말정산은 받으실 테고,
기왕 받는거 제대로 알고 받으시면 좋잖아요 ^^
자 그럼, 연말정산 관점에서
얼마를 납입하면 좋을지, 설명드릴게요. 고고!!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 공제 대상자
- 총 급여액(연봉) 7,000만원 이하이고, 무주택 세대주
※ 공제 대상 금액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금액의 40%
(단,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한도는 연 240만원)
※ 총 공제 한도
- 연 300만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과 합한 금액)
☞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설명 드릴게요!
※ 기타 공제 조건
- 청약저축 중도 해지 시, 해당 연도 납입 금액
공제 불가
- 청약 당첨으로 해지 시에는, 납입 금액만큼 공제 가능
그럼, 월 납입금액 별 소득 공제 금액은 얼마일까요?
위에 보이시는 것처럼,
주택청약저축으로 받을 수 있는 소득 공제 최대 금액은
월 20만원씩 납입해서 연 240만원이 되었을 때,
96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간혹, 어떤 분께서 주택청약저축을
'월 20만원 씩 납입하면 좋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에요.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은데, 뒤에서 알려 드릴게요 ^^)
자 그럼,
뒤에서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그냥 지나쳤던 '총 공제 한도'에 대해
약간의 보충 설명 드릴게요
(어렵지 않아요. ^^)
※ 총 공제 한도
- 연 300만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과 합한 금액)
- 소득세법 52조 4항에 나오는 골치 아픈 내용으로,
간단히 설명드리면,
'전세 대출' 원리금 상환 금액의
40%에 대한 소득 공제가 가능한데,
이 금액과 '청약저축'의 소득 공제 금액의
합이 최대 300만원 이라는 거예요.
즉,
'전세대출 원리금의 소득공제'+'청약저축의 소득공제'의
한도 = 300만원 이라는 거죠.
자, 그럼 주택청약저축 월 납입액이
무조건 20만원일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뭔지
살짝 감이 오시죠? ^^
마지막 간단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1) 우리 박찬호 선수는 전세대출 소득공제 금액이
이미 300만원을 초과했네요.
청약저축은 최대 '납입인정 금액'인
월 10만원만 해도 되겠죠? (더 넣는건 자유 ^^)
2) 두 개의 심장 박지성 선수는 청약저축으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가 60만원이니,
청약저축은 월 125,000원 씩 납입하면
딱 60만원 되겠네요 ^^
3) 우리 연아 선수는 전세대출 소득공제를 받아도
156만원의 여유가 있으니,
청약저축은 월 20만원 씩 납입하면
소득공제를 최대로 받을 수 있겠네요!
어떠신가요,
알고 보면 어렵지 않죠? ^^
아주 길었던 내용을
요약드리면,
주택청약통장 월 납입액은
'납입인정 금액' 최대한도인 10만원 이상으로 하되,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금액에 따른
소득공제 가능 금액을 고려하여,
10만원 ~ 20만원 사이의 적정 금액을 납입하시면,
가장 효율적이에요!
모두에게 유익 하셨길 바라며,
우리 내일도 화이팅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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