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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_소득공제 조건 알고 넣자! (쉬운 설명 주의)

by 조은새벽 2020.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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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_소득공제 조건 알고 넣자! (쉬운 설명 주의)

 

평화로운 밤에 또다시 찾아온

조은새벽입니다 ^^

 

다들 괜찮은 하루 보내셨나요?

 

저는 헬요일이 지나고 전쟁 같던 화요일도 보내고 나니,

비로소 한 주의 첫 고비를 넘긴 것 같은 안도감이

안도감이 밀려오네요. (2차 고비는 역시 목요일?? ㅠㅠ)

 

 

 

그 동안, 공공주택 분양, 장기전세 등의 청약을 위한

 

'청약저축 납입 적정 금액'

'납입인정 금액'

'납입인정 횟수'

 

에 대하여 포스팅을 하고 공유를 드렸는데요,

최대한 쉽게 쓰려고 노력했는데,

쉽게 잘 이해가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

 

 

그래서 이번에는 여세를 몰아,

청약저축에 관한 내용을 더 공유하자는 생각으로,

연말정산과 관련된 '청약저축 소득공제'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학생이 아니시면, 다들 연말정산은 받으실 테고,

기왕 받는거 제대로 알고 받으시면 좋잖아요 ^^

 

자 그럼, 연말정산 관점에서

얼마를 납입하면 좋을지, 설명드릴게요. 고고!!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 공제 대상자

  - 총 급여액(연봉) 7,000만원 이하이고, 무주택 세대주

 

 

※ 공제 대상 금액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금액의 40%

     (단,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한도는 연 240만원)

 

 

※ 총 공제 한도

  - 연 300만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과 합한 금액)

    ☞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설명 드릴게요!

 

 

※ 기타 공제 조건

  - 청약저축 중도 해지 시, 해당 연도 납입 금액

    공제 불가

  - 청약 당첨으로 해지 시에는, 납입 금액만큼 공제 가능

 

 

그럼, 월 납입금액 별 소득 공제 금액은 얼마일까요?

 

 

위에 보이시는 것처럼,

주택청약저축으로 받을 수 있는 소득 공제 최대 금액

 

월 20만원씩 납입해서 연 240만원이 되었을 때,

96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간혹, 어떤 분께서 주택청약저축을

'월 20만원 씩 납입하면 좋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에요.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은데, 뒤에서 알려 드릴게요 ^^)

 


 

자 그럼,

뒤에서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그냥 지나쳤던 '총 공제 한도'에 대해

약간의 보충 설명 드릴게요

(어렵지 않아요. ^^)

 

 

※ 총 공제 한도

  - 연 300만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과 합한 금액)

 

 

소득세법 52조 4항

- 소득세법 52조 4항에 나오는 골치 아픈 내용으로,

  간단히 설명드리면,

  '전세 대출' 원리금 상환 금액의

  40%에 대한 소득 공제가 가능한데,

  이 금액과 '청약저축'의 소득 공제 금액의

  합이 최대 300만원 이라는 거예요.

 

 

즉,

'전세대출 원리금의 소득공제'+'청약저축의 소득공제'

한도 = 300만원 이라는 거죠.

   

 

 

자, 그럼 주택청약저축 월 납입액

무조건 20만원일 필요가 없는 이유 뭔지

살짝 감이 오시죠? ^^

 

 

마지막 간단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1) 우리 박찬호 선수는 전세대출 소득공제 금액

   이미 300만원을 초과했네요.

   청약저축은 최대 '납입인정 금액'인

   월 10만원 해도 되겠죠? (더 넣는건 자유 ^^)

 

2) 두 개의 심장 박지성 선수는 청약저축으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가 60만원이니,

   청약저축 월 125,000원 씩 납입하면

   딱 60만원 되겠네요 ^^

 

3) 우리 연아 선수는 전세대출 소득공제를 받아도

   156만원의 여유가 있으니,

   청약저축 월 20만원 씩 납입하면

   소득공제를 최대로 받을 수 있겠네요!

 


 

어떠신가요,

알고 보면 어렵지 않죠? ^^

 

아주 길었던 내용을

요약드리면,

 

주택청약통장 월 납입액은

'납입인정 금액' 최대한도인 10만원 이상으로 하되,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금액에 따른

소득공제 가능 금액을 고려하여,

10만원 ~ 20만원 사이의 적정 금액을 납입하시면,

가장 효율적이에요!

 

 

모두에게 유익 하셨길 바라며,

 

우리 내일도 화이팅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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