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특히, 서울/수도권 지역은
임대차 3법 시행과 함께
부동산 시장 격동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올해 초, 전셋집을 구하여
한쪽 구석에 겨우 자리를 잡은 입장에서
이러한 변화와 영향들은
여전히 제 일인 것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세 월세 전환
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제였던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전세 월세 전환' 시의 전환율 하향입니다.
이로써,
전세 월세 전환율: 4% → 2.5%
시행일: 9월 29일(화) 즉시 적용
입니다.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만약, 보증금 3억 전세를
보증금 1억 반전세로 변경할 경우,
전세 월세 전환의 전환율을
2억에 대하여 적용하게 되는데,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존의 4% 일 경우,
전세 월세 전환 공식을 적용하면,
▲ 위와 같이 666,000원 정도가 됩니다.
반면, 변경된 2.5% 일 경우에는
▲ 위와 같이 416,000원 정도가 됩니다.
즉, 2억 기준, 25만원 가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1. 임차인(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 적용 가능합니다.
2. 전세를 월세(반전세)로 바꿀 때만
적용됩니다.
(즉, 월세 → 전세는 적용 불가)
이상으로, 오늘은
변경되는 '전세 월세 전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자면,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을 때,
전세를 반전세(월세)로 변경한다면,
전세 월세 전환율은 2.5%를 적용하고,
시행은 9월 29일(화)부터 입니다.
※ 임대인의 경우,
계약 종료 또는 세입자 변경으로
새롭게 반전세를 내놓는 경우에는
전세 월세 전환의 전환율이 적용되지 않아,
원하는 가격으로 정할 수 있다는 점
꼭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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