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은 새벽입니다 ^^
다들
하루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아침 출근길까지
비가 억수같이 내리더니
오후쯤에 서서히 그쳐서,
이제야 장마가 물러갔나 봐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다들 우산은 꼭 챙기세요 :)
오늘은
오랜만에 전세계약 관련
팁을 포스팅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전세계약 특약
입니다! (월세도 가능)
올해 3월, 열심히 발품 팔아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을 계약했는데요.
전세계약을 할 때,
임대인(주인)과 임차인(세입자)
둘 다 서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절대로 쉽게 간과해서는 안되는 것이
바로 '특약 사항'인데요,
전세계약 시,
보통 어떤 특약들이 들어가는지,
꼭 넣어야할 '전세계약 특약'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게요. ^^
임차인은 임대물건의 원형을 보전할 책임을
지며, 파손/훼손 시 원상복구 한다.
- 세입자가 처음 입주할 때 그대로 돌려줘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3. 임차인의 책임없는 건물 노후 시설물의 고장
및 파손은 임대인이 수리한다.
- 세입자 잘못이 아닌, 노후 등의 이유로 인한
고장/파손은 '집주인'이 수리한다는 내용이에요.
4. 임대인은 계약기간 중, 매매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사전 공지한다.
- 계약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
전세보증보험이라던지, 절차에 따라
조치해야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미리 통지받아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5. (중요) 계약 당시의 등기부등본 상 권리
관계가 계약서 상 시작일 다음날까지 유지
되어야 하며, 위반 시 계약 무효 및 손해배상
을 한다. (보통 계약금 2배)
- 전입신고와 입주를 하게되면 다음 날 0시
기준으로 대항력이 생기는데, 혹시나
입주날 근저당이 설정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넣어야 할 특약사항이에요.
6. (중요) 임대인 및 임대물건에 의해 전세
자금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은 무효로,
계약금 전액을 돌려준다.
- 전세대출을 받아야 하는 세입자의 경우,
전세자금대출 불가에 대비해 꼭 포함시켜야 할
특약사항이에요.
어떤 글을 보면,
'임대인 및 임대물건'이란
말을 빼고 특약에 넣도록 설명하는 경우가
있던데, 경험상 세입자가 문제인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 집주인이 대부분이에요.
(집주인이 잘 모르는 경우 빼고요 ^^)
7. (매우중요) 임대인 및 임대물건에 의해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은 무효이며, 계약금 전액을 돌려준다.
- 개인적으로는 가장 강조하는 사항이에요.
만약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을 하고자 하실
경우, 해당 특약을 넣어서,
사전에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신 후,
안전하게 잔금을 치르는 게 좋아요.
전세보증보험관련 내용은 예전에 포스팅
했던 글을 참고해 주세요. (아래 링크)
8. 기타 (관리비, 애완동물 등)
이상,
'전세계약 특약'에 대해 공유드렸는데요,
공인중개사 분들은 워낙
많은 계약을 하시다 보니,
웬만한 특약사항은 기본적으로
알아서 잘 챙겨 주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 6, 7번은 다시 한 번
스스로 챙겨보시길 바래요.
특히,
7번 전세보증보험에 대한 부분은
공인중개사분들 조차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서, 스스로 챙기지 않으면
빠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
특약 사항을 넣는 분위기가,
생각보다 무겁고 부담스러우실 수 있어요.
더군다나 가계약금을
미리 걸었던 세입자라면,
더더욱 '집주인'의 눈치를 보느라,
특약 조율 과정이 힘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계약기간 내내 보증금 걱정하며
밤잠 설치지 않도록,
'전세계약 특약'을
꼭 계약서에 반영하시기 바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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