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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이루기

[전세보증보험]_가입 가능여부 확인 방법! (매우 쉬운 설명)

by 조은새벽 2020.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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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_가입 가능여부 확인 방법! (매우 쉬운 설명)

 

안녕하세요!

조은새벽이에요. :)

 

다들 즐거운 주말

만끽하고 계신가요? ^^

 

저는 오랜만에

고향집에 내려와서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따로 집 근처 카페에 나와있어요.

집에서는 자꾸 쇼파에 들러붙게 돼서,

도저히 포스팅할 수가 없을 것 같더라구요 ^^;;

 

아무튼,

일부러 카페까지 왔으니,

더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는 내용을

열심히 포스팅하겠어요!

 

 

오늘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과 관련된 내용을 포스팅하려고 해요.

 

지난번에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금액

'전세보증보험' 가입 방법/서류

에 대해 포스팅을 해 드렸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전세 계약을 하려는 주택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한 주택인지,

 

계약을 하기 전이나,

최소한 잔금을 치르기 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 하시더라구요. 

 

저는

전세 계약 당시,

잔금을 치르기 전에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했었는데요,

그 방법에 대해 공유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가보실까요? ^^ 

 

 


 

1. 보증조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나와있는 '보증조건'에 대해 확인해 볼게요.

 

1)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전세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출 것

2) 보증대상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모두

   동일 임대인의 소유일 것

3) 보증대상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 (경매,

   압류 등)이 없을 것.

4) 타 세대의 전입 내역이 없을 것 (단독/다가구 제외)

5) 전세권 설정된 경우, 이를 공사로 이전 또는 말소

6)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기재되지 않을 것

7) 전세계약기간 1년 이상일 것

8)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5억 이하

9) 공인중개사가 확인(날인)한 전세계약

10) 선순위채권 ≤ 주택가격의 60%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이 주택가격 60% 이하)

11) 선순위채권+전세보증금 ≤ 주택 가격의 100%

12) 담보대출, 질권설정된 전세대출은 불가.

 

 

위의 12가지 항목이

HUG에서 제시하는 '보증조건'인데요,

 

- 1)~9) 항목은 전세계약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에서 확인 가능해요.

 

- 10)~11) 항목은 공시지가 확인(공시지가의 150%)

             및 등기부등본으로 확인 가능해요.

 

- 12) 항목은 전세대출을 받으실 때, 은행 직원분께

       '보증보험 가입 예정이며, 질권설정 등 없는

       대출을 원한다.' 라고 하면 해결 가능해요. ^^

 

여기까지 확인하셨는데,

문제가 없다면,

여러분(세입자)주택에 의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일은 없을 거예요.

 

 

2. 임대인에 의한 가입 제한

 

많은 분들께서

전세대출(질권설정 등)에 문제없고,

공시지가 150%이내이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아시는데,

마지막 한 가지를 더 확인하셔야 해요.

 

아래는 HUG에 나와있는 보증가입 제한 안내에요.

즉, 집 주인이 HUG를 이용 중인데,

연체 등 문제가 있는 경우, 거절될 수 있다는 거죠.

 

집 주인에게

HUG 상품을 이용 중인지,

HUG 이용 중에 문제가 없는지,

물어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

집 주인이 확인시켜 줄 의무도 없을뿐더러,

신용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집 주인 입장에서는 기분 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방법이 있어요!

 

바로, HUG

직접 방문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전세계약을 하신 후,

전세 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을 들고

HUG지사를 방문하셔서,

집 주인에 의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되는 부분이 있는지 문의하시면 돼요.

 

HUG에서는

집주인에 대한

신용 정보를 알려 주지 않지만,

 

집 주인에 의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되는

부분이 있는지까지는 알려 주거든요. ^^

 

 

그럼, 계약을 하고 확인까지 했는데,

집 주인 문제로 보험 가입이 불가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세 계약하실 때 특약 사항으로,

'집 주인에 의해 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

무효로 한다.'

를 걸어두시면 깔끔하겠죠! ^^

 


 

어떤가요?

주저리주저리

겪은 대로 적어봤는데,

이해되셨을지 모르겠어요.

 

요약을 드리자면,

1. 전세대출 시, 보험 가입 가능 대출인지 확인!

2. 보증금공시지가의 150% 이하인지 확인!

3. 전세계약 후, HUG 방문하여 집주인에 문제

   없는지 확인!

   (전세 계약 시, 특약 반영)

이랍니다.

 

 

요새,

갭 투기에 의한

전세보증금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 소중한 전세보증금 잘 지켜내 봐요 :)

 

모두들 좋은 꿈 꾸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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