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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이루기

전세계약 특약 사항 이건 꼭 넣자! (보증금 지킴이)

by 조은새벽 2020.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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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은 새벽입니다 ^^

 

다들

하루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아침 출근길까지

비가 억수같이 내리더니

오후쯤에 서서히 그쳐서,

이제야 장마가 물러갔나 봐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다들 우산은 꼭 챙기세요 :)


오늘은

오랜만에 전세계약 관련

팁을 포스팅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전세계약 특약

입니다! (월세도 가능)

 

올해 3월, 열심히 발품 팔아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을 계약했는데요.

 

전세계약을 할 때,

임대인(주인)과 임차인(세입자)

둘 다 서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절대로 쉽게 간과해서는 안되는 것이

바로 '특약 사항'인데요,

 

전세계약 시,

보통 어떤 특약들이 들어가는지,

꼭 넣어야할 '전세계약 특약'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게요. ^^

 


 

 임차인은 임대물건의 원형을 보전할 책임을
지며, 파손/훼손 시 원상복구 한다.

- 세입자가 처음 입주할 때 그대로 돌려줘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3. 임차인의 책임없는 건물 노후 시설물의 고장
및 파손은 임대인이 수리한다.

- 세입자 잘못이 아닌, 노후 등의 이유로 인한

고장/파손은 '집주인'이 수리한다는 내용이에요.

 

4. 임대인은 계약기간 중, 매매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사전 공지한다.

- 계약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

전세보증보험이라던지, 절차에 따라

조치해야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미리 통지받아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5. (중요) 계약 당시의 등기부등본 상 권리
관계계약서 상 시작일 다음날까지 유지
되어야 하며, 위반 시 계약 무효 및 손해배상
을 한다. (보통 계약금 2배)

- 전입신고와 입주를 하게되면 다음 날 0시

기준으로 대항력이 생기는데, 혹시나

입주날 근저당이 설정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넣어야 할 특약사항이에요.

 

6. (중요) 임대인 및 임대물건에 의해 전세
자금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은 무효로,
계약금 전액을 돌려준다.

- 전세대출을 받아야 하는 세입자의 경우,

전세자금대출 불가에 대비해 꼭 포함시켜야 할

특약사항이에요.

 

어떤 글을 보면,

'임대인 및 임대물건'이란

말을 빼고 특약에 넣도록 설명하는 경우가

있던데, 경험상 세입자가 문제인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 집주인이 대부분이에요.

(집주인이 잘 모르는 경우 빼고요 ^^)

 

7. (매우중요) 임대인 및 임대물건에 의해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은 무효이며, 계약금 전액을 돌려준다.

- 개인적으로는 가장 강조하는 사항이에요.

만약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을 하고자 하실

경우, 해당 특약을 넣어서,

사전에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신 후,

안전하게 잔금을 치르는 게 좋아요.

 

전세보증보험관련 내용은 예전에 포스팅

했던 글을 참고해 주세요. (아래 링크)

 

전세보증보험 가입가능확인방법 (링크)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서류 (링크)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비용 (링크)

 

8. 기타 (관리비, 애완동물 등)


이상,

'전세계약 특약'에 대해 공유드렸는데요,

 

공인중개사 분들은 워낙

많은 계약을 하시다 보니,

웬만한 특약사항은 기본적으로

알아서 잘 챙겨 주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 6, 7번은 다시 한 번

스스로 챙겨보시길 바래요.

 

특히,

7번 전세보증보험에 대한 부분은

공인중개사분들 조차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서, 스스로 챙기지 않으면

빠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 

 

 

특약 사항을 넣는 분위기가,

생각보다 무겁고 부담스러우실 수 있어요.

 

더군다나 가계약금을

미리 걸었던 세입자라면,

더더욱 '집주인'의 눈치를 보느라,

특약 조율 과정이 힘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계약기간 내내 보증금 걱정하며

밤잠 설치지 않도록,

'전세계약 특약'

꼭 계약서에 반영하시기 바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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