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요일 새벽,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조은새벽입니다 :)
아까는
'HUG 주택도시보증고사'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가입 조건과 금액
에 대해 포스팅을 했는데요,
잠을 자려고 누웠다가,
아무래도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과 '가입서류'
까지는 마무리를 해야 마음 편히 잘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
특히나, 전세보증보험을 어느 시점에 어디에 가서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가입을 해야하는지
저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가,
최근 전세로 옮기면서 이리저리 알아보고는 겨우
알게 되었거든요. ^^
밤이 늦었으니,
지체 없이 바로 확인해 보러 갈까요??!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방법(장소)
-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은 HUG 지사를 방문하거나,
가입 가능 금융기관을 통해 진행할 수 있어요.
- 가입 가능 금융기관 (11군데)
: 신한, 국민, 우리, 광주, KEB하나, IBK기업
NH농협(은행), 경남, 부산, 수협, 카카오페이
2.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시점
-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시점은 전세계약 후
확정일자를 받고, 입주 및 전입신고를 진행한 후
잔금까지 치러 대항력이 생긴 시점이에요.
3.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제출 서류
※ 기본적으로 제출할 가입서류는 보증보험 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여야 해요!
-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가입서류 목록
1) 전입 후 주민등록등본
2) 신분증
3) 가족관계증명서
4) 전세계약서
5)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증명서)
: 집주인에게 송금한 계좌이체 내역서 등
☞ 만약, 보증금 송금할 때 이용한 은행과
전세보증보험 가입 은행이 동일한 경우,
조회 가능하여 별도 제출 불필요.
6) 등기부등본
7) 건축물대장 (단독, 다가구의 경우)
8) 전세목적물에 대한 타전세계약체결내역 확인서
(단독, 다가구의 경우)
- 보증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확약서 등은 은행이나, HUG지사에서 제공
하기 때문에 가져가지 않으셔도 되지만, 시간 절약
을 위해 미리 작성해 가시는 것도 좋아요 ^^
4. 보증료율 할인 시, 제출 서류
- 저소득가구, 청년가구, 다자녀가구 등 사회배려계층
에 대한 보증료율 할인이 가능한데,
각각의 대상 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각기 다르
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래의 도표나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
기 바래요 ^^
5. 집주인의 동의는?
- 필요 없어요.(매우 단호)
전세보증보험은 집주인의 동의나 사전 협조 필요
없으며, 임차인이 가입을 하면 추 후 집주인에게
통보되는 형태로 진행돼요.
- 다만,
예의상 집주인분께 전세보증보험 가입한다는
의사를 미리 표시해 두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집주인 분께 갑자기 연락이 가더라도 당황 하시진
않겠죠? ^^ (우린 모두 매너매너 하잖아요 ㅎㅎ)
이상으로,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의 가입방법과 가입서류
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보증 가입이 되냐 안되냐가 중요한 거지,
가입하는 절차는 사실 따지고 보면 간단해요.
요구하는 서류만 잘 떼서 제출하면
은행에서 알아서 모두 진행해 주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죠. (자신만만 ^^)
앞서 포스팅했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조건과 금액'
을 잘 참고하시고,
오늘 소개드린 방법과 서류만 제대로 챙기신다면,
그리 어렵지 않게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정말 깊은 새벽이 되었네요,
저도 이만 자러 갈게요
모두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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