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공시가격/공시지가 조회
오랜만이에요 여러분!
한,,, 이틀만인가요? ^^
쏜살같은
주말이 지나고,
어김없이 돌아온 월요일..
회의에 이은 회의의 연속이었지만,
그래도 평소의 월요일보다는 빨리 지나갔네요 ^^
여러분들은
주말 잘 보내셨나요?
일본, 중국은
홍수로 물난리라고 하던데,
우리나라는 장마임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큰 비는 내리진 않는 거 같네요.
물론,
농사 지으시는 분들을 위해,
어느 정도는 더 내렸으면 하는 바램도 있네요. :)
최근에
전세보증보험 관련 글들을
여러가지 포스팅했었는데요 ^^
<제 블로그 참고 글>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여부 확인 방법'
'전세보증보험 가입 방법/서류'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비용'
오늘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중,
'주택가격' 기준인 공시지가 150%
를 확인하기 위한 '공시지가 확인 방법'
에 대해 포스팅하려고 해요.
블로그 초창기 때,
'빌라/아파트/단독주택 공시지가 조회'
를 포스팅했었는데,
이번에는
'오피스텔 공시지가 조회 방법'
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
1.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클릭
- 검색창에서 '국세청' 또는 '홈텍스'를
검색하신 후, '국세청 홈텍스'라고 나오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세요.
2. [조회/발급] 선택
-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하신 후,
상단 메뉴의 [조회/발급]을 클릭해 주세요.
3. '기타 조회'에서 [기준시가 조회] → 상업용건물/오피스텔 클릭
- [조회/발급]을 클릭하신 후, '기타 조회'에서
[기준시가 조회] → '상업용건물/오피스텔'
을 클릭해 주세요.
4. '소재지 정보 검색'에서 주소 검색
- '상업용건물/오피스텔'을 선택하신 후,
'소재지 정보 검색'창이 나오면,
주소를 검색하시고
아래에서 오피스텔을 선택해 주세요.
5. '상세주소' 검색 후, 기준시가 확인
- 오피스텔을 선택하신 후,
'상세주소'를 입력하시고 [검색]하시면
'기준시가'에서 '단위면적당 기준시가'와 '면적'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
위에서 검색한 '기준시가'를 예로 들어보면,
- 단위면적당 기준시가(원) = 2,284,000
- 건물면적(㎡) = 56.470
→ 2,284000 X 56.470 = 128,977,480원
즉, `20년 해당 오피스텔 207호의 공시지가는
128,977,480원 임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상,
오늘은
오피스텔의 공시지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전세보증보험'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하시면서
'전세보증보험'도 가입하시려는 경우,
사전에
꼭 공시지가의 150%를 충족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모두 고생 많으셨어요!
행복한 밤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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