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코로나로 인해
산업군, 업종을 가리지 않고
경제/경영 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우리 같은
근로자들에게도 영향을 끼쳐,
많은 분들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실직 또는 이직을 하거나 아예 쉬고 계십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8월 28일에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어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발급 관련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소식이 있어,
해당 내용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발급 방법'
우리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제출이 필요한데,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주변 지인이
실업급여를 받아야 할
상황에 놓여 실업급여 신청 방법을
함께 알아보려던 찰나였는데,
라디오를 듣던 중,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이직확인서 발급 방법이
변경되었다는 내용을 접하였고,
어떤 부분이 변경되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최근 제/개정법령을 확인해 보니,
8월 28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 고시되어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업주가 의무로
실업급여 이직확인서를
신고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근로자가 직접 요청해야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된 것이었습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82조의2를 보면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고용주에게 제출하면,
고용주가 10일 내 제출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즉,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발급은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5호의 3서식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셔서,
전 직장에 꼭 제출하셔야 합니다.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고,
제출된 이직확인서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판단하여 지급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실업급여 이직확인서를
기존에는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했지만,
20년 8월 28일부로 법이 개정되어
현재는
근로자가 발급 요청해야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즉, 회사를 나가시기 전에
고용주(사업주)에게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발급을 미리 요청해야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며,
실업급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추 후 다시 정리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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