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 꿀팁 공유

수도요금 감면대상 확인 (간단 명료 주의)

by 조은새벽 2020. 9. 22.
반응형

우리는 생활 속에서

전기, 물, 가스 등을 사용하고,

매월 혹은 격월로 이에 대한

공공요금을 사용료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요금들은

사회적 약자 또는 유공자 등

감면대상을 정하여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예를 들면, 수도요금 감면대상)

 

오늘은 그 중,

수도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는

'수도요금 감면대상'

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요금 감면대상은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1. 기초생활수급자 감면

-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감면: 월 10㎥ 감면

- 신청: 관할 주민센터 또는 수도사업소에 신청

(방문 또는 전화 가능)

※ 장애인은 감면 없음.

장애인 이용/수용 시설은 20% 감면.

 

 

2. 독립유공자 감면

- 대상: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 중 선순위 1명

- 감면: 월 10㎥ 감면

- 신청: 시청 복지정책과에서 대상자 통보

(대상자 입력여부는 수도사업소 전화 확인)

 

 

3. 다자녀 하수도사용료 감면

- 대상: 만 18세 이하 3자녀 가구

- 감면: 사용료의 30% 감면

- 신청: 시청 복지정책과에서 대상자 통보

(대상자 입력여부는 수도사업소 전화 확인)

 

 

4. 자가검침 감면

- 대상: 직접 수도계량 검침 후 입력자

- 감면: 검침월(1회) 600원 감면

- 신청: 120 다산콜센터, 사업소, 인터넷 신청

- 검침 방법: 계량기 검침 후, 결과를

ARS 1588-5121 또는 모바일 앱으로 입력

 

 

5. 전자고지 자동납부 감면

- 대상: 전자고지 신청한 수도 사용자

- 감면: 요금의 1% 감면 (최대 1,000원)

- 신청: 120 다산콜센터, 사업소, 인터넷 신청

 

 

6. 누수요금 감면

- 대상: 수도관 노후 등으로 옥내 누수 발생 시,

(수도 미사용 시에도 계량기 회전 시,)

- 감면: 누수량의 50% 감면

- 신청: 청구서 수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증빙자료 첨부하여 수도사업소에 감면신청

-> 공사사진 또는 누수 수리영수증

 

※ 양변기에서 발생한 누수는

하수도 요금만 대상

(물이용부담금, 상수도요금 제외)

 

 

7. 세대분할

- 대상: 한 개의 수도계량기로 여러 세대 사용

(다가구, 고시원, 기숙사 등)

- 감면: 대상별 누진율 완화 (아래 3개)

 

(1) 가정용과 다른 용도와 함께 사용 시,

1세대 당 월 15㎥까지는 가정용 요금 적용

(2) 기숙사, 사회복지 수용시설

방의 갯수로 나눈 평균량을 산정하고,

다른 용도와 함께 사용 시,

방 수당 월 5㎥를 가정용 요금 적용 

(3) 고시원은 호 수로 나눈 평균량을 산정하고,

다른 용도와 함께 사용 시,

세대당 월 15㎥를 가정용 요금 적용 

 

- 신청: 관할 주민센터 또는 수도사업소에 신청

(방문 또는 전화, 인터넷 가능)

 


 

오늘은 수도요금 감면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가검침, 전자지로, 다둥이 가족도

수도요금 감면대상포함되기 때문에,

혹시 해당되신다면,

즉시 신청하셔서 조금이라도

감면 받으시길 바랍니다. ^^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