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생활 속에서
전기, 물, 가스 등을 사용하고,
매월 혹은 격월로 이에 대한
공공요금을 사용료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요금들은
사회적 약자 또는 유공자 등
감면대상을 정하여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예를 들면, 수도요금 감면대상)
오늘은 그 중,
수도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는
'수도요금 감면대상'
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요금 감면대상은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감면
-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감면: 월 10㎥ 감면
- 신청: 관할 주민센터 또는 수도사업소에 신청
(방문 또는 전화 가능)
※ 장애인은 감면 없음.
장애인 이용/수용 시설은 20% 감면.
2. 독립유공자 감면
- 대상: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 중 선순위 1명
- 감면: 월 10㎥ 감면
- 신청: 시청 복지정책과에서 대상자 통보
(대상자 입력여부는 수도사업소 전화 확인)
3. 다자녀 하수도사용료 감면
- 대상: 만 18세 이하 3자녀 가구
- 감면: 사용료의 30% 감면
- 신청: 시청 복지정책과에서 대상자 통보
(대상자 입력여부는 수도사업소 전화 확인)
4. 자가검침 감면
- 대상: 직접 수도계량 검침 후 입력자
- 감면: 검침월(1회) 600원 감면
- 신청: 120 다산콜센터, 사업소, 인터넷 신청
- 검침 방법: 계량기 검침 후, 결과를
ARS 1588-5121 또는 모바일 앱으로 입력
5. 전자고지 자동납부 감면
- 대상: 전자고지 신청한 수도 사용자
- 감면: 요금의 1% 감면 (최대 1,000원)
- 신청: 120 다산콜센터, 사업소, 인터넷 신청
6. 누수요금 감면
- 대상: 수도관 노후 등으로 옥내 누수 발생 시,
(수도 미사용 시에도 계량기 회전 시,)
- 감면: 누수량의 50% 감면
- 신청: 청구서 수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증빙자료 첨부하여 수도사업소에 감면신청
-> 공사사진 또는 누수 수리영수증
※ 양변기에서 발생한 누수는
하수도 요금만 대상
(물이용부담금, 상수도요금 제외)
7. 세대분할
- 대상: 한 개의 수도계량기로 여러 세대 사용
(다가구, 고시원, 기숙사 등)
- 감면: 대상별 누진율 완화 (아래 3개)
(1) 가정용과 다른 용도와 함께 사용 시,
1세대 당 월 15㎥까지는 가정용 요금 적용
(2) 기숙사, 사회복지 수용시설은
방의 갯수로 나눈 평균량을 산정하고,
다른 용도와 함께 사용 시,
방 수당 월 5㎥를 가정용 요금 적용
(3) 고시원은 호 수로 나눈 평균량을 산정하고,
다른 용도와 함께 사용 시,
세대당 월 15㎥를 가정용 요금 적용
- 신청: 관할 주민센터 또는 수도사업소에 신청
(방문 또는 전화, 인터넷 가능)
오늘은 수도요금 감면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가검침, 전자지로, 다둥이 가족도
수도요금 감면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혹시 해당되신다면,
즉시 신청하셔서 조금이라도
감면 받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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